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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는 분들은 본인 또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는 것인데요.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되는 것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어쨌튼 음주상태로 운전을해서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과정을 신청하고 이수해야됩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사상자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술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 음주사망사고를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해야됩니다.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운전면허를 선택하여 서브메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화면으로 이동 후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으로 이동해야됩니다. 교육화면에서 취소자 전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클릭'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취소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안내 페이지에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음주취소자, 법규취소자 등 취소사유 별 교육을  구분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음주취소자 반' 항목을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혜택은 별도 없습니다.  취소처분자가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됩니다. 교육 수강료는 3만원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해방반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해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신청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면 예약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양교육에 따라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교육화면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먹은 다음에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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